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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상속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두고

가능하다면, 나머지 재산들은 증여세를 최소화해서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공제항목이 상속세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상속세에 비해 계산이 간단합니다. 

아래 증여세율, 계산기를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증여 1억 원 추가 공제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증여세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와 다르게 증여세는 유상 취득형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증여에 붙는 세금증여세는 유상 취득형 방식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씩 상승하는 누진세율로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증여세 계산식
    1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x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원        과세표준 x 20% - 1,000만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원        과세표준 x 30% - 6,000만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과세표준 x 40% - 1억 6,000만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과세표준 x 50% - 4억 6,000만원

    증여세율표

     

     

     

     

    증여세 계산

    예를 들어, 50억 재산을 자녀 5명에게 각각 10억씩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1일 기준으로,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2. 과세표준은 9억 5천만 원이 됩니다. (9억 5천만 원 = 10억 - 5천만 원)
    3. 9억 5천만 원에 대한 과세표준은 30%. 누진공제 6,000만 원을 빼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2억 2,500만 원 = 9억 5천만 원 X 0.3 - 6,000만 원 

    4. 자녀 5명의 총 증여세는 11억 2,500만 원입니다

        11억 2,500만 원 = 2억 2,500만 원 (1인당) x 5명 

    자녀 기준 5000만원 공제증여세율표에 따른 계산

     

    인터넷 계산기를 통해, 증여세를 쉽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습니다

     

     

     

     

    50억, 5명 자녀 증여시 11억 2,500만원 증여세

     

    같은 재산을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6억 이상 더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증여를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 1억 추가 공제

    알아야 할 공제항목이 2개밖에 없어서 간단합니다. 

    앞 증여세 계산 예시에 자녀당 공제금액이 나왔고, 배우자 공제만 확인하면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1.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금액은 6억

    2. 자녀가 부모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금액은 5,000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단, 24년 1월 1일부터 결혼 전후 2년 이내, 출산 후 2년 이내에는 추가 1억 원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6억공제
    성인 자녀 5천만원 공제미성년 자녀 2천만원 공제

     

     

     

     

     

     

    공제 6억 / 배우자
    5,000만 원 / 성인 자녀, 2,000만 원 / 미성년 자녀
    1억 추가 공제 / 결혼, 출산 자녀 (2024)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최대 1억 5천까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세 추가 공제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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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상속세 세율 공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부자이지만, 자식은 상대적으로 부모만큼의 능력, 재력이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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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상속등기 서류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한테 맡기면, 30 ~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무사 비용을 줄이는 상속등기 절차 및 필요한 서류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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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1억 추가공제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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