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유류분을 반환받게 됩니다. 

반환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 또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류분을 반환받는 게 좋을지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반환 세금

 

유류분은 최소 재산으로 승소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유류분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식입니다. 

1. 원물반환

2. 가액반환

원물반환가액반환

 

원물반환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을 받는 방식입니다. 

상속세만 발생합니다. 

 

가액반환

상속재산의 지분만큼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유류분반환 세금 예시

큰형이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의 아파트를 생전에 증여받았고, 

사망 시 아파트 시세는 15억 원이었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판결 완료될 때는 20억 원인 경우. 

증여시 10억사망시 15억청구소송 마무리시 20억

 

 

원물반환 시

큰형은 증여세 경정신청을 하여, 1/4 만큼의 증여세를 돌려받습니다. 

본인은 1/4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경정신청으로 일부 돌려받습니다.유류분 1/4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시점의 아파트 시세가 15억이기 때문에 15억의 1/4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15억 x 1/4 = 3.7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시기준, 15억 1/4 = 3.75억3.75억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가액반환 시

청구소송 완료 시점, 시세 기준의 1/4에 해당하는 만큼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습니다. 

20억 x 1/4 = 5억이 됩니다. 

20억 x 1/4 = 5억

 

3.75억 유류분이 청구소송기간 동안 시세가 올라 1.25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2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5억 - 3.75억 = 1.25억1.2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필요합니다.

 

 

가액반환의 경우, 사망당시 기준의 상속세매매로 인해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물반환에 비해 가액반환의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5억에 대한 상속세1.2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래서, 가액반환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까지 더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기간 소멸시효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청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소멸시효가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tayo.richanna1.com

유류분반환 세금 섬네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