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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는 3년마다 중임 또는 신임을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자라면, 3년마다 중임 등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처음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왜 3년마다 중임을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법인 사업자 대표이사가 3년마다 중임해야 하는 이유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 제한(3년)에 따라 경영 투명성을 유지하고 
    주주와 이사회 간의 권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대표이사의 경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대표이사 3년 중임


    상법 규정에 따른 임기 제한


    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임기를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기본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가지므로,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임기는 정관으로 단기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대표이사 재선임 절차

    대표이사는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이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의 재임 기간 동안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주와 이사회 간의 권력 균형 유지

    3년 임기 제한은 대표이사의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와 이사회 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재선임을 통해 주주와 이사회가 경영진의 신뢰와 역량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임기 조정 가능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3년 미만으로 설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설정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중임 셀프 등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양식

    1인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지나게 되면, 대표이사 중임 또는 감사 중임을 위한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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