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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에 맞춰서 작성된 샘플 파일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부모님이 사망하는 즉시 상속은 개시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상속인들끼리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가 되어 있으면, 매매가 불편합니다.
공동명의, 공유가 불편하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을 단독 소유로 바꾸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핵심입니다
작성방법
1. 기본증명서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 모든 상속인들을 명기합니다.
2.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고인의 모든 금융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 없이, 모든 재산내역을 상속인이 알고 있다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3. 정리한 재산목록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할지를 명기합니다.
정리한 재산목록에서 누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한 명씩 기재합니다.
4. 위약금, 위약벌 약정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내용이 안 지켜지면, 위약벌로 2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다는 식으로 정합니다.
위약벌(違約罰)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나 위약벌은 손해랑 상관없이 벌금의 형태이다.
5. 부 제소 합의 입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이외에는 일체 앞으로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6. 마지막으로 협의서를 몇통 작성했는지 적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3명이면 상속인 각각 3통씩 떼고,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시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마무리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